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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해든이의 비극" 친모 무기징역…재판부 "잔혹한 범행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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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자택서 19차례 폭행 후 물 찬 욕조 방치
방관한 남편도 징역 4년 6개월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 친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개월 '해든이'를 추모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학대를 방치하고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전남 여수시 소재 자택에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물을 틀어둔 아기 욕조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부검 결과 아이는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 참혹한 상흔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의 비인간적인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었다. 그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두 달 동안 1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남편 B씨는 아내의 이러한 범행을 알고도 묵인하며 방치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겁을 주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가해자들의 자택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 속 잔인한 학대 장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촉구가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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