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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포장재 원산지 표시 단속, 최대 6개월 유예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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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공급난 따른 수입·유통 업체 지원
5월 15일까지 협회·농식품부 통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원산지가 변경됐음에도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열린 관계기관 설명회 모습. 2026.4.27. 농식품부 제공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원료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이 최대 6개월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원산지가 변경됐음에도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예 대상은 사용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바뀌었으나 기존 포장재를 계속 쓰는 것이 불가피한 수입·유통 업체다. 일괄적으로 6개월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제출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포장재 소요량 등을 심사해 실제 재고 소진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업체별로 달리 책정하는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는 포장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기존 원칙 그대로 단속할 경우 기존 포장재의 대량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와 제품 유통 지연에 따른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앞선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농식품부·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농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석해 유예 조치 시행을 위한 역할을 나눴다.

신청 창구는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 비회원사는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 전략작물육성단을 각각 이용하면 된다.

단속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전자 안내판(디지털 사이니지) 등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은 자원 낭비를 이유로 금지된다.

승인받은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으로 유통을 전환해야 한다. 또 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장이 불가하나,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소비 침체나 매출 감소 등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회에 한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허위 서류 제출 등 악용을 막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되면 유예 승인을 즉각 취소한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단속 유예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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