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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잘못 선정해 부당 세무조사, 편법 증여는 합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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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서 총 23건 지적
세무조사 선정 오류·탈세 방치 총체적 부실

국세청. 연합뉴스
국세청. 연합뉴스

세무조사 대상을 잘못 선정해 멀쩡한 법인 120곳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고, 817억원 규모의 편법 증여가 버젓이 세금을 피해 간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최근 세수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해 5∼6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의 11건·통보 12건 등 총 23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기준이 되는 법인성실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천 개 법인의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0점)으로 잘못 처리한 뒤 이를 그대로 각 지방청에 송부했다. 이로 인해 2024∼2025년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 신고 혐의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지방국세청은 본청으로부터 명단을 전달받은 뒤 탈루 혐의가 큰 순서대로 실제 세무조사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명단에 적힌 순서대로 결정하는 등 임의로 선정한 사례가 59건에 달했다. 동명이인 여부나 조사 이력 등을 부실하게 검토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5명이 부당하게 제외되는 일도 있었다.

국세청의 '세금 신고 성실도 평가제'에 성실도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는 등 평가 체계 자체가 불합리하게 설계됐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편법 증여를 걸러내지 못한 문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족 간 재산 양도 과정에서 편법 증여로 의심되지만 국세청이 이를 양도 거래로 인정한 사례를 22건(817억원 규모)이나 확인했다. 계약금 10%만 받고 나머지 대금은 무이자로 빌려준 셈 치는 방식으로 사실상 증여나 다름없는 거래에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통상적·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되는데도 양도 거래로 인정한 22건이 확인됐다"며 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증여를 억제하기 위해 증여 추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 의료업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부가세를 부당 면제받은 이들의 명단을 제출받고도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310억원을 걷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267억원은 이미 부과 기간을 놓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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