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당일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한 사실은 있으나 돈을 받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권 의원을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제반 증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보수 분열 끝내야 여야 균형 정치 이룬다
명문대 공대→대기업 개발자 관두고 '버스기사?'…이런 청년 수두룩 [커버스토리]
추경호 vs 김부겸 빅매치…투표함 열기 전에는 모른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與 김부겸과 맞대결
김부겸 "대구로페이 2배 확대…자영업자 병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