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결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을 확대한 결과, 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8%,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4%로 직전 대비 하락하며 시장의 자율적 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자 18개사의 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소상공인 등 가맹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반기별로 주요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 왔다. 특히 2025년 11월에는 결제수수료 공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결제 월 5천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추가해 공시 대상 회사를 기존 11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하고, 수수료 역시 외부수취와 자체수취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 작동은 수수료율의 실질적인 하락으로 이어졌다. 기존 공시대상이었던 11개사를 기준으로 수수료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를 기록해 직전 공시 기간인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의 2.03% 대비 0.01%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선불 결제수수료율 또한 1.78%로 직전 공시의 1.85%와 비교해 0.0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결제수수료가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공시대상 업체의 유형은 전업 PG형, PG·선불 겸업형, 쇼핑몰형, 배달플랫폼형 등 4대 유형으로 분류된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4대 유형 간 수수료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영세 및 중소 가맹점 등 매출 규모 순으로 분포돼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일수록 일반 가맹점 대비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4대 유형 간 차이가 카드 결제에 비해 컸으며, 특히 쇼핑몰형과 배달플랫폼형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선불업자가 선불 발행부터 가맹점 정산 등 전 과정을 관리함에 따라 선불 수수료 중 자체 업무원가 및 마진에 해당하는 자체수취 비중은 전체 기준 80.6%에 달해, 카드 수수료의 자체수취 비중인 10.6%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공시대상 회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결제규모 월 5천억원 이상, 오는 2027년 월 2천억원 이상을 거쳐 2028년에는 전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안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와의 태스크포스 운영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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