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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지구 개발 갈등, 법원 "LH 책임 일부 인정, 18억원 보상"…업체 추가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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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중단된 민간 개발…법원 "손실 일부 보상하라"
"약속 번복" vs "확정된 바 없다"…LH·업체 입장 엇갈려

2017년 군월드가 추진하던 연호지구 내 타운하우스 사업 부지. 군월드 제공
2017년 군월드가 추진하던 연호지구 내 타운하우스 사업 부지. 군월드 제공

대구 연호지구 공공개발 과정에서 중단된 지역 건설사의 민간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역 건설사 측은 장기간 분쟁과 사업 중단에 따른 누적된 피해로 기업이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추가 소송을 예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최근 LH가 군월드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LH의 손실보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LH의 손실보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약 18억8천만원 범위에서 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추진하던 해당 사건 사업은 기존 테라스하우스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된 사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업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이 폐지된 이상, 사업권 양수비 및 설계비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2017년 군월드가 연호지구 내 타운하우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듬해 LH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지구 설계상 해당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지를 수용했고, 양측은 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군월드 측에 따르면 당시 LH는 2018년 ▷인근 부지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할 수 있는 대체부지 제공 ▷착공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이 포함된 보상안을 제안했고 양측은 이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LH가 보상안 내용을 번복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군월드 측의 주장이다.

반면 LH는 당시 협의가 확정된 약속이 아니었고, 이후 절차에 따라 보상 기준이 정리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분쟁은 장기화됐다. 군월드 측은 사업 중단과 계약 해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피해가 누적됐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일부 비용이 투자 성격에 해당한다며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번 판결로 사업 중단에 따른 일부 손실은 인정됐지만, 군월드 측이 주장하는 전체 피해 규모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군월드는 영업손실과 사업 기회 상실 등에 대해 별도의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군 군월드 대표는 "LH의 보상안을 신뢰하고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토지를 넘겼지만, 이후 약속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갈등이 장기화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사실상 회생이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LH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 후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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