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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대부 안 갚아도 된다", 법은 있지만 적용 미진한 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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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다.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글을 올렸다.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간소화 등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근절(根絶)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했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규제는 이미 있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이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이다. 법정(法定) 최고 금리는 연 20%로 묶여 있다. 그 이상은 불법이고, 원칙적으로 무효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1만7천538건으로, 지난 2012년 신고센터 설치 이후 가장 많았고, 2019년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법이 있는데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았다면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의 SNS를 통한 정책 전달은 이제 낯설지 않다. 대통령의 SNS 발언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게 된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SNS 한 줄이 채무자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통령 말을 믿고 '불법이니 안 갚겠다'고 맞서다가 더 심한 보복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신분·신변 보호 등 실질적인 보복 차단 체계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개정안도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고 창구가 있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다. 신고 이후 보복 추심(推尋)이나 신변 위협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신고 대비 수사 의뢰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는 만큼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 비율 및 속도도 강화해야 한다. 정책은 SNS가 아니라 적용에서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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