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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론새평-배종찬] 지방선거 블랙홀로 급부상한 '공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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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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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 소위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국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썸트렌드(SomeTrend)의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분석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분석 기간인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중의 시선은 '비판하다', '범죄', '논란', '우려'라는 키워드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여야 간의 정쟁을 넘어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민적 저항 기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이 주도하여 본회의 통과를 시도한 '공소취소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기소 후 공소를 취소한 사건들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그 적절성을 다시 따지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견제'이지만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를 명백한 '셀프 면죄부'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특정 정치적 인물들이나 당내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취소 과정을 정밀 타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증폭된다. 빅데이터 연관어에서 '특혜'와 '불법'이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국민들이 이 법안을 사법 정의 구현이 아닌 특정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파괴하다'라는 공격적 어휘가 연관어로 등장한 것은 대중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방증한다.

이번 사태의 휘발성을 키운 것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발언이었다.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8~9명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소취소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없다고 재차 언급했다. 빅데이터상에서 '망언'이라는 키워드가 급증한 지점은 바로 이 발언이 보도된 시점과 일치한다.

빅데이터 이미지를 정밀 분석해보면, 가장 크게 부각된 단어는 '비판하다'와 '범죄'이다. 이는 공소취소 특검법 자체가 하나의 '범죄적 행위' 혹은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읽히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또한 '폭주'와 '강행'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의 입법 태도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는 법안의 복잡한 법리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본능적으로 사안의 '불법'성과 '악영향'을 직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적 저항'이라는 단어가 연관어 군집에 포함된 것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치 뉴스 소비를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행동이나 강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다. '갈등'과 '위기'의 키워드는 현재의 정국이 타협 불가능한 제로섬 게임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역풍'이라는 키워드다. 6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부정적 여론의 결집은 민주당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지만 중도층의 향배가 승패를 가르는 특성이 있다. 빅데이터에서 나타난 '우려'와 '반대하다'의 정서는 스윙 보터(Swing Voter)들에게 민주당을 '오만한 거대 정당'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과거의 선거 사례들을 반추해볼 때 특정 진영의 '입법 폭주' 이미지는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하며 선거 당일 강력한 심판 기제로 작용해왔다. '견제'라는 키워드가 데이터에 등장한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암시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정의'라는 외피를 썼으나 빅데이터가 투명하게 보여주듯 그 속살은 '정치적 욕망'과 '사법 체계 파괴'로 비치고 있다. 대중이 쏟아내는 '분노'와 '비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본능적 반응이다. 민주당은 '진상'을 호도하는 '망언'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빅데이터가 가리키는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은 '일방적'인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정치를 원한다.

지방선거라는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근본적인 물음은 법의 정당성과 권력의 자기제한에 관한 것이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 앞의 평등이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 원칙의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태풍'이 되어 돌아오기 전에 '공소취소 특검법'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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