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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시기 조절'은 국민 눈속임,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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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시기에 대해 "시기나 절차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속도 조절'을 요청한 셈이다. 반헌법적이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법안 폐기'를 요청해야 옳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속도 조절만 요청한 것은 지방선거에 악재(惡材)가 되겠으니 잠시 국민을 속이겠다는 발상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은 총 12개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등 최근 국회가 국정조사에서 다룬 7개 사건에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성남FC 제3자 뇌물·백현동 개발 비리·법인카드 유용 등 대통령 관련 5개 사건이 추가(追加)됐다. 특히 이 법안은 특검이 검찰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여부(공소 취소 포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크다.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특검 법안을 만들고, 민주당 주도로 그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통령 취임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그 법안을 의결·공포하고,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재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任命)하고, 그 특별검사가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공소를 취소(取消)한다면 그게 법인가? 자기 사건을 자신이 수사·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헌법의 근본 원리인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칙, 평등 원칙을 모두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작기소'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證言)은 기존 수사와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억지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만일 조작기소 정황(情況)이 있다면 재심이라는 기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앞으로 대통령 재판에 그 정황을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별도 절차를 만들어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 법안 처리 시기 숙의'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법안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 특검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대통령이 공포한다면 우리나라 법치는 형해화(形骸化)된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해야 하는가. 특검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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