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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지선 이후로?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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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 "조작기소, 허위 조작으로 입증된다면 허위 조작으로 고통받았던 피의자·피고인은 당연히 구제받아야 한다"면서도 "그것을 언제 하느냐는 문제는 어제 청와대 브리핑도 있었기 때문에 당청이 조율(調律)해야 된다"고 말했다. 애초 이달 중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였으나 6·3 지방선거에 악영향 우려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요청하자 특검법 처리 시점을 미룬 것이다.

정 대표는 특검법 입법 시점을 조정하겠다면서도 입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 역시 민주당에 입법 속도 조절을 요청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해 입법 시점을 미룬 것일 뿐, 강행 의지는 명확한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 없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국민을 원숭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법 입법 시점 조정이 아니라 위헌적인 특검 법안을 철회(撤回)해야 마땅하다.

앞서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특검법' 입법과 관련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同志)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 달라"고 밝혔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도 "특검법 강행 처리는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시기는 조정하되, 강행하겠다'는 것은 '선거에서 뛰는 동지를 버리지 않겠다'면서도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칙, 평등 원칙 따위는 저버릴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동지만 보이고, 헌법 정신은 안중에 없나?

민주당이 마련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공포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 사건을 자신이 임명한 특별검사에게 맡겨 재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자기 사건을 사실상 자신이 수사·재판하는 셈이다. 이런 법이 시행(施行)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가 아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반헌법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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