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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협 "한국미협의 대구지회 선거, 일방적 횡포"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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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협, 23년 보선 규정 위반 이유로
대구지회 사고지회 지정·인준 거부 이어
본회가 관리·감독하는 16일 선거 예고
대구미협 "해당 보선 적법함, 확정판결난 사안"
14일쯤 가처분 결과…선거 개최 여부 주목

한국미술협회 대구시지회(이하 대구미협)를 사고지회로 지정하고 회장 인준을 거부해온 한국미술협회 본회(이하 한국미협)가 이번에는 회장 선거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혀 지역 미술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대구미협 현 집행부는 한국미협의 횡포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미협은 최근 공고를 내고 16일 23대 대구미협 임원선출 선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는 전옥희, 윤백만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한국미협은 지난해 12월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의 인준을 돌연 취소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대구미협을 '사고지회'로 지정했다. 2023년 대구미협 회장 선출 당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구미협은 해당 사안이 2년여에 걸친 법적 분쟁 끝에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났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노 회장이 연임됐다.

하지만 한국미협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노 회장의 인준을 거부하고 있으며, 본회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달 노 회장에게 2년 6개월의 권리정지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다 한국미협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선거를 치르겠다고 예고하자, 대구미협은 최근 '임원선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맞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14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선거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식 대구미협 회장은 "회원들의 피로감이 심해 가능한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려 했으나, 집행부 재선출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개인의 지위 문제가 아닌, 회원들의 권리와 대구 미술의 위상을 지키고자 끝까지 법적·행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한국미협의 자격과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미협은 2021년 25대 이사장 선거 무효 소송으로 시작된 법적 분쟁이 5년여 간 지속돼왔다. 정상적인 집행부를 갖추지 못한 채 법원이 선임한 임시 이사장 체제를 이어왔다.

지역의 한 작가는 "한국미협이 소송 등으로 혼란하고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다들 알고 있다"며 "임시 이사장으로서 사고지회 지정부터 구성원 징계, 선거 관리·감독까지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뿐 아니라 경기 고양지부, 성남지부, 전남지회, 제주지회도 사고지회 지정과 선거 절차 개입 등으로 한국미협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일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60년 역사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논란이 생겨나고 있는 건 처음이라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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