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보호구간 확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역 갈등도 재점화됐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 상호시장 완전 개방을 통해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천357부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건설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 제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경계를 허물고, 2021년부터 상호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건설업을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입에는 일정 제한이 유지돼 왔다. 현재 종합업체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보호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건협은 "전문건설업계가 보호 기준을 현행 4억3000만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상시화해 달라고 터무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적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 전문공사 시장에서는 종합업체의 진입이 6년간 제한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호조치를 또 연장하는 것은 종합건설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천600여개로 전체의 15%에 달한다"며 "6년 동안 어렵게 버텨왔는데 보호기간을 또 연장하고 금액까지 확대하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조치가 다시 연장된다면 지역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협회 시·도회장단은 국토부를 직접 방문해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추진돼 온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국장은 "우리의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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