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와 재산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한 '지방 이전 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 전반에 세제 혜택을 확대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성장 동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투자 규모와 신규 고용, 연구개발(R&D) 실적 등 지방 경제 활성화 효과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경북 상주·문경·고령·성주 등 전국 70개 성장촉진지역으로 이전하면 법인세를 10년간 전액 면제받고 이후 5년간 50% 감면받는다.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낙후지역은 7년 전액 면제 후 4년간 50% 추가 감면, 일반 지역은 5년 전액 면제 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이전 중심 지원 체계만으로는 지방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본사 이전 여부보다 실제 지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지방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연구시설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까지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별 법인세율 차등 적용 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지방에만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본사만 지방에 두고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이어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책은 재경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3특'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단순 감세 정책을 넘어 지방 산업 생태계 재편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세제·보조금 중심 지원만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우수 인력과 기술·연구 인프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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