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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무단 입산, 산나물 채취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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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17건 적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지속

영주귝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는 입산자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영주귝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하는 입산자를 단속하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제공

경북 영주를 비롯한 북부권 국유림 일대에서 봄철 산림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산림청 산하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30일부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에 나서 현재까지 총 17명의 위반행위자를 적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산나물 채취 등을으로 입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재난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오는 5월 31일까지 영주·안동·의성·문경·예천·봉화 등 관내 6개 시·군 전역에서 이뤄진다.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으로 나타났다. 입산통제구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불 발생 위험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깊숙한 구간까지 정밀 감시를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해당 법 제76조는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참여형 신고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모바일 앱 '스마트산림재난'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으며, 산불 관련 신고는 최대 500만원, 산림 훼손 관련 신고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산림 및 인접 지역 불법소각 ▷무단입산과 산림 내 흡연·화기 소지 등 산불 유발 행위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및 희귀식물 자생지 훼손 등이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강화된 법령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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