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거짓응답을 유도한 후보자의 가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여심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진군수 선거 후보자의 동생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21일 실시된 울진군수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선거구 주민 30여명에게 '당원한테 전화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하세요' 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거짓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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