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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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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연말까지 단속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고래류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20일부터 올 연말까지 고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동해안 해역에서 밍크고래 출현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불법 포획 및 유통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울진해경은 단속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8월에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해체·유통한 조직을 수사해 포획·보관·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고래 불법 포획 및 유통·판매와 위장 혼획 등을 중심 으로 진행되며 고래 불법 포획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유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고래 불법 포획은 단순 수산 범죄를 넘어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고 국가 이미지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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