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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의료관광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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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기 AI·BIO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장 "지역 의료계에 초대형 호재"

비대면 진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대면 진료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면서 지역 의료계가 의료관광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외국인 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초진 상담과 사후 관리, 진단·처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국인 환자 진료 현장에서는 '짧은 체류 기간'이 가장 큰 한계로 꼽혀왔다. 수술 후 환자가 출국하게 되면 현지 의료기관과 소통이 쉽지 않아 사후 관리가 어려웠다. 대구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비대면 사전 상담이 가능해지면 환자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의료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 의료계는 이번 제도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구는 그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공을 들여왔지만, 수도권이나 휴양 중심의 제주·부산 사이에서 차별화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에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민복기 AI·BIO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장은 "대구 의료관광이 '단발성 미용 관광'에서 '장기 체류형 중증 치료'로 체질을 바꿀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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