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일부 지역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유권자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 텃밭인 경북에서 보수정당 비례대표 당선이 사실상 굳어진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공보물까지 누락되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권자의 주소지로 배송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공약과 경력, 비전 등이 담겨 후보를 판단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들은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선거운동보다 같은 당 지역구 후보 지원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공보물마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지역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의 경우 기초의원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미·허지연 후보, 국민의힘은 박지우·박종우 후보, 진보당은 김은영 후보를 각각 등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후보들은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선관위에 제출해 각 가정에 배부됐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과 예천 등에서도 국민의힘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김천시의회 비례대표 후보들이 선거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검색해야 하는 불편까지 낳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공보물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는 정당이 선거공보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아도 후보 자격이나 선거 절차상 법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다른 정당은 모두 배포했다.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강한 지역 특성상 정당 투표만 믿고 최소한의 정보 제공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후보들은 "처음 출마해 책자형 공보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경력·재산 정보 등이 자동으로 유권자에게 안내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당원협의회 관계자들도 "지역구 선거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비례대표 공보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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