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의 위자료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 관련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행각서에는 총 9천만원을 지급하되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조건이 붙었는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언론 기사화 금지'는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아니었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 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6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이씨 측이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권 변호사와 법인이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권 변호사가 두 차례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고기간이 지나도록 2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고 기회를 잃게 만든 것 역시 "고의로 저지른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위자료 액수를 6천500만원으로 늘렸고, 법무법인도 이씨에게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원고 입장에서 재산적 이익이 아닌 딸의 사망 경위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장기간 이어온 소송이 소송대리인의 잘못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이를 소송대리인이 숨기는 바람에 뒤늦게 알게 됐다"며 "허탈감과 배신감이 심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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