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오전 10시 54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며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니 괴롭혔다"고 토로했다.
LG전자가 '해고가 아닌 업무 교체 통보였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거짓말이다. 해고였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정씨는 27일 오전 11시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고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LG전자는 "가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사건 전 협력업체 측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고, 사건 당일에는 LG전자 프로젝트 제외 및 사내 다른 프로젝트 전환이 제안됐을 뿐 해고 통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등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가해자가 협력업체나 고충처리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이력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한편, 협력사 관련 프로세스 전반도 점검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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