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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장' 살해한 아내 보험금, 내연녀와 탈 외제차로…50대 남편 '징역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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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순 사고' 결론, 檢 보완수사 요구로 뒤집혀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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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남편이 아내 사후 남은 딸을 돌보지 않고, 사망 보험금으로 외제차를 타고 내연녀를 만난 행적 등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50대 남성 김모 씨의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쯤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51세)를 미상의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에 놓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기관 최초 조사 당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검찰은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수사기관은 부검을 통해 아내의 신체에서 '저항흔'을 발견했다. 아울러 아내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실제로는 김씨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판단, 그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아내 사망 보험금으로 총 5억2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사실과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사실, 범행 직전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이 차례대로 드러났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총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피해자의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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