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입원 환자를 수차례 학대한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음에도 병원이 몇달 동안이나 이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50대 간호조무사 A씨가 지난해 말 70대 노인 B씨를 학대하는 장면이 해당 공공병원 CCTV에 수차례 담겼다. A씨가 병상에 누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는 장면, B씨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손으로 강하게 누르는 장면 등이 모두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확인하고도 즉각적인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내부에서는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재단 대표가 직원들에게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 직원 C씨는 YTN에 "(대표가)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고 했다"면서 "(영상을) 내려받은 USB를 회수해서 가져오라 해서 회수했고, 직원들을 함구시키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를 인지한 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병원 내부에서는 신고가 지연될 경우 직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같은 설득에도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반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병원 측은 그 근거로 지난 4월 피해자 가족 중 일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들었다. 해당 문서에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법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령시는 병원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본 뒤 과태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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