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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로 '응급실 뺑뺑이' 줄인다…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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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30대·응급의료기관 19곳서 AI 이송시스템 실증
지역필수의사 20명 확보…대구·경북 광역 순환당직제도 검토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매일신문 DB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과 의료기관 수용 곤란을 줄이기 위해 환자 발생부터 이송, 수용,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을 찾아주는 이송시스템을 실증하고, 지역필수의사와 신생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대구·경북 간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책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11일 오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지역 필수의료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형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AI가 환자·병원 분석해 최적 이송병원 찾는다

대책의 첫 번째 축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원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거쳐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는다. 대구시는 다중이송전원협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AI 기반 이송시스템을 도입해 병원 선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AI 이송시스템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병원을 추천하고 이송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북대병원이 개발·연구를 맡았으며, 2029년 2월까지 약 154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올해는 구급차 30대와 대구지역 1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증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구급차 33대를 추가해 총 63대로 실증을 확대하고 운영 안정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거쳐 2029년 구축을 완료해 대구 전역에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협진망에서도 우선 수용병원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거쳐 초광역 이송체계를 가동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필수의사 20명 추진…신생아중환자실 17병상 확충

환자를 이송하더라도 실제 치료할 의료진과 병상이 부족하면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용 능력도 함께 확충한다.

대구시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20명 확보를 추진한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증응급환자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 지정을 완료했다. 산모·신생아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신생아중환자실은 147병상에서 164병상으로 17병상 늘린다. 2027년에는 중증모자의료센터 신규 지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아의료 분야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기관 1곳을 신규 운영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량도 강화한다. 취약지 의료지원 분야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의사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순회진료와 원격협진을 추진한다. 지역외상센터 신규 설치는 2027년부터 검토한다.

◆대구·경북 광역 순환당직제 검토…의료진 법률지원도

대구지역 개별 병원의 역량을 높이는 것과 함께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AI바이오메디시티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시간민감질환 필수진료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응급·뇌혈관·심장·소아·산모·외상 등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 응급의료협의체를 활용해 대구·경북 광역 순환당직제 신규 도입을 2027년부터 검토한다. 지역 내 개별 의료기관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응급환자에 대해 대구와 경북의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중앙정부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고액배상책임보험 등과 별도로 형사사건 발생 시 사전 법률상담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응급의료 안전망 강화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 4억5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범사업에 3억1천만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에 1억2천만원, 책임형 응급의료 법률지원에 2천만원을 각각 투입한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응급·심뇌혈관·산모·소아·감염·중증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보건복지부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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