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 강화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구에서 렌터카를 무면허로 몰던 한 중학생이 신호위반 사고를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중학생 A(14) 군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사거리에서 A군이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에는 운전자 A 군을 비롯한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동승자 1명과 화물 차량 동승자 1명 등 모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전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가자 이를 따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군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로, 경찰은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낸 차량은 운전자 어머니 명의의 렌터카라는 진술이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렌터카 대여 경위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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