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초고속 충전기는 요금을 인상하고 저속 충전기는 인하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기 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충전기를 이용할 때나 기후부와 로밍서비스를 협약한 충전 사업자 충전기를 기후부 '이음카드'로 이용할 때 요금은 충전기 출력이 100kW(킬로와트) 미만이면 1kWh(킬로와트시)에 324.4원, 출력이 100kW 이상이면 347.2원이다.
개편된 체계가 시행되면 요금 구간이 5개로 세분된다.
충전기 출력이 30kW 미만(대상 충전기 수 44만9천530개)이면 요금이 1kWh당 295.0원, 30kW 이상 50kW 미만(2천227대)이면 307.2원, 50kW 이상 100kW 미만(1만3천246대)이면 325.6원, 100kW 이상 200kW 미만(2만7천148대)이면 348.4원, 200kW 이상(1만1천654대)이면 393.1원이 적용된다.
전체 충전기의 90% 가까이를 차지하는 출력 30kW 미만 충전기는 요금이 기존보다 9.1%(29.4원) 인하되고 약 2.3%의 출력 200kW 이상 충전기는 13.2%(45.9원) 인상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 요금을 연동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추가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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