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약 3개월째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조롱하는 등의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 작성은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의 온라인상 게시물들을 삭제·차단키로 했다.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도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장미란(37)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제주 한림읍에 있는 자택을 나선 뒤 3개월이 넘도록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실종 당시 장씨는 긴 생머리에 키 158㎝가량의 마른 체형이었으며,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장씨는 약 10년 전 제주로 이주한 뒤 연인과 함께 한림읍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연인은 가족에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씨가 '어디로 간다'는 말없이 보이지 않아 실종 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씨 가족 측은 "현재 가족과 지인들이 장씨 얼굴 등 인상착의를 공개해 제보받는 등 장씨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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