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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7시간 굶겨" 19개월 딸 숨지게 한 20대 母…징역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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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母, 경계선지능 수준…고의성 인정 안돼"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생후 19개월 딸을 최대 67시간 굶기는 등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해당 여성이 딸을 살해할 고의를 가질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평균 몸무게 10.4㎏인데…사망 당시 4.7㎏, 젖병 들 힘조차 없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9세 여성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바꾸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19개월 된 둘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의 신체를 두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숨진 당시 B양의 체중은 4.7㎏에 불과했다. 같은 19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실제로 B양은 숨지기 직전, 스스로 젖병을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선 A씨가 지난 1월부터 B양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양에게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 2월 28일 이후 닷새 동안 거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 이 기간 A씨는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A씨가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를 가져간 기록이 확인됐다.

◆"죄책 매우 무겁다"면서도 "고의성은 없다" 판단한 재판부…왜?

다만 재판부는 각종 기록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A씨가 경계선지능 수준이라는 임상심리평가 결과가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는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부검 당시 B양에게서 별다른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가 B양의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B양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A씨를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정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걸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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