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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개정 정통망법 겨냥 "표현의자유 침해·검열 제도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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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근간 훼손"
국힘 "현대판 신언패…악법이고 위헌"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는 모습.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을 제도화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변호사 단체에서도 나왔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개정법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국민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규제 대상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결국 처벌이나 제재를 우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돼 표현의 자유를 정면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를 이유로 국가가 정보의 진위를 선별하고 국민의 표현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자유로운 토론과 권력 감시 기능 자체가 위축된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적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해당 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규정,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 등을 통해 전방위 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도중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언패는 조선 연산군이 재위기간 궁궐 관리들 목에 걸게 한 패를 이르는 것으로,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감추면 어디서나 안전할 것이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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