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로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금을 건넨 윤 전 본부장 역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한편 청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3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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