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보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17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두 사람의 피선거권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당규상 출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심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보 자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후보 자격 논란의 핵심은 '당비 미납' 문제였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 주어진다. 이때 '권리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권리 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입당하고, 시행일 전 1년 동안 당비를 6차례 이상 납부해야 한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송 의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뒤 지난 2월 27일 복당했다. 이에 따라 후보 등록이 시작된 16일을 기준으로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당규상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계좌 동결 등의 사정으로 당비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규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의 예외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전날 최고위에서는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원회 소집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가 두 사람의 후보 자격 관련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출마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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