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상대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 측은 최근 장 씨의 살인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이 분리 수사된 배경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광주경찰청을 통해 별도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경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어디서부터 지시가 떨어졌는지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모 경정은 21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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