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씨가 "내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폭로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댓글 많은 뉴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벌금 1천만원…확정시 시장직 상실 [영상]
李 지지율 7.8%p 하락해 40.8%…부정평가 56.5%
"더불어근저당이냐, 꼼수에 감탄" 국힘, 李대통령 부동산 거래 '총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