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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여성과 동거했다" 퍼트린 형수…항소심도 1천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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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이 같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씨가 "내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폭로한 것이 거짓말이라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박 씨를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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