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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수술…"기술·노하우 있어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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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기간 10→30년, 사후관리 5→10년으로 강화
심사위원회 신설해 지원 타당성 개별 심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30. 재경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히 장기간 경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장수기업에는 더 큰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는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법률상 '가업' 개념이 새롭게 규정된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기업을 운영했는지 등 외형적 요건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공제 대상이 된다. 타인의 기술이나 브랜드를 활용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처럼 자체적인 기술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 대상 업종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구체화한다. 전체 1천205개 업종 가운데 727개 업종만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백년소상공인과 명문장수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 앞으로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별도 심사를 거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심사를 신청하면 과세당국의 사전 검토와 심사위원회 판단을 거쳐 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상속 요건도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기존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속인이 기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온 창업주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늘린다. 공제 한도 산정 방식은 기존 구간별 한도 방식에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20억원'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45년간 기업을 운영한 창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현행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 한도는 개편 이후 900억원까지 늘어난다. 장기간 기술과 사업 기반을 축적한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공제 기준은 이원화된다. 건축물 바닥면적 대비 인정 배수는 현행 3~7배에서 개편 후 2~3배로 축소되며, 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하고 최대 2배까지만 인정하고 비수도권은 최대 3배까지 인정한다. 여기에 면적당 공제 한도로 ㎡당 1천만원의 토지공제한도가 새로 도입돼, 배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 한도를 넘는 토지가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3자 승계 지원 제도도 신설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2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사업을 매각하고, 같은 업종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가진 임직원 등이 인수하면 매도자는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 감면받고,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고용을 이어가는 기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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