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재직 중 자신과 연관된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전·현직 의성군의원 4명과 경북도의원 1명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기초·광역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 명의의 업체를 통해 의성군과 수억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의성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수사 중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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