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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항만 특허 사업화…BPA, 공동개발 기업과 이익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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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 관련 4개 특허 대상…기여도 따라 수익 배분

부산항만공사 관계자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 체결식에서 스마트 항만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관계자가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 체결식에서 스마트 항만 관련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의 스마트 기술을 공동 개발한 공공기관과 기업이 특허 사업화로 발생한 이익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협력 모델을 가동한다.

부산항만공사(BPA)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등 3개 기업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와 관련된 기술특허 4건이다.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기술 1건과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RCS) 기술 2건, 크레인 전도방지 장치기술 1건이 포함됐다.

BPA와 참여 기업들은 공동 보유 특허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술개발과 투자, 인력 투입 등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BPA는 이번 계약을 연구개발에서 특허 등록과 현장 적용, 사업화와 이익 공유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의 후속 연구개발과 항만시장 판로 확대도 지원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공동연구 결과물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성과를 참여기업과 공정하게 나누는 협력 모델이 핵심"이라며 "중소기업과 스마트 기술을 개발해 부산항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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