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에서 근무하는 20대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관련 영상 수십 개를 확보했으며 피해자는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37도 '찜통' 교도소에 선풍기뿐…시민단체 "냉방시설 늘려야"
'사드·K2·원전' 안보·전력 공급 떠안은 TK…돌아온 건 '패싱'
홍준표 "부부는 이혼·청년은 폐버스…큰 권력 한 순간에 훅 간다"
호남 반도체 과속에 절차 무시?…강대식 "LH, 참여 요청 전 투자심사"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