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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이혼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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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장 제출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상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새롭게 판단하기보다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법률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산정 과정 등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을 심리해 파기환송했고, 이후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다시 판결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9천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기 위해 재상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을 마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에 이른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 가까이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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