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한 배경에는 지급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지난달 24일 선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9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상고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약 3주 동안 9천44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 일부를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그룹 대주주가 단기간에 대규모 주식을 매각할 경우 주가와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 현금과 주식을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최 회장 측이 보전하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조건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주문에 따라 재산분할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 회장은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약 1억3천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통해 판결 확정을 늦추고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면서, 9천440억원을 실제로 지급할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불과 1분 남겨둔 지난 14일 오후 11시 59분 입장문을 내고 재상고 사실을 공개했다.
재상고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9천440억원 전액을 대상으로 다툴 경우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이 재산분할 비율과 액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격을 평가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 종결일, 즉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024년 4월 16일부터 지난 6월 26일까지 SK 주가가 16만원에서 85만8천원으로 5배 이상 오른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과 기업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3.3%, 최 회장 66.6%로 정해졌다. 노 관장의 몫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35%보다 약 1.7%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특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당시 85만8천원까지 올랐던 SK 주가가 최근 50만원대로 30% 이상 떨어졌다는 점도 재상고심에서 주요 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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