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야당 의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이들의 진술과 당시 채증 영상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살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지은 것과는 상반된 결론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소 직후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망신주기식 기소"라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소된 의원들은 오히려 폭력 충돌이 없도록 현장에서 자제시킨 의원들"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정권의 필요에 따라 혐의와 법리가 춤추는 것이라면, 그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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