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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이호준] 보완수사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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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논설위원
이호준 논설위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違憲) 여부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3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적법절차·영장주의·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여러 근거를 담았지만, 핵심 쟁점은 영장청구권과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두 가지로 모인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직접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만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바꿨다. 그런데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는 영장을 '검사의 신청'으로 청구하도록 명문화(明文化)하고 있어 개정법이 이 조항과 충돌하느냐가 쟁점이다. 또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하거나 증거가 누락돼도 검사가 직접 보완할 수 없게 되면서 범죄 피해자가 충분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제기됐다.

그렇다면 이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회의적이다. 헌법소원은 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현재'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데, 개정법 시행일(10월 2일)이 아직 한 달 반가량 남았다. 국힘이 수사·고발 사건이 진행 중인 장동혁 대표를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함께 올린 것도 이런 절차적 문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 시행 전에 낸 헌법소원은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却下)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힘은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망이 밝진 않다. 2023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에 대해 검사들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영장청구권과 수사권은 별개'라는 논리로 5대 4로 각하한 전례가 있어서다.

다만 인용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당시에도 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검사의 영장 신청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사 기능 실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그때는 수사권 '축소'였지만 이번엔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되는 것인 만큼, 이 논리가 향후 이어질 법적 다툼에서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보다 법 시행일 이후 검사 등이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후속 소송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이 기존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들과 함께 심리(審理)될지 여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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