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한주동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쯤 경북 구미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의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를 지연시키려 한 정황을 살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과 권리 보호에도 주력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동석 아래 조사를 진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에게도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및 동석 상태에서의 조사해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피해 아동 모친의 재판절차 진술권도 보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각종 복지 지원 의뢰도 적극 실시하는 등 철저한 혐의 규명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세계 군사력 5위·국방력 차고 넘쳐"…전작권 임기 내 환수 추진
홍준표, 박근혜 직격…"대통령 자질 없던 사람, 박정희 후광으로 대통령"
국민 65% "개헌 논의?…李 대통령, '연임 안 한다' 먼저 밝혀야"
'5·18 소요 사태' 발제 논란에…국힘 "이진숙 징계 검토 안 해"
김민석, 대법원장에 "조희대 씨…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