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시원 개별실의 책상 등 학습시설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이라는 취지에 따라 개별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춰야 한다. 반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금지된다. 독립된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샤워부스는 현재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보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학습·숙박시설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시원을 실제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는 청년층에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열악한 주거환경 자체를 개선하기보다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인정하고 편의시설만 늘리는 방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욕조 설치에 따른 배관 및 시설 공사 비용이 고시원 운영자에게 발생하고, 결국 입실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다만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욕조 설치를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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