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을 한 무자격자 2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를 빌려준 혐의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행위는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 자칫 전세사기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계약에 앞서 중개업자의 자격과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의대여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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