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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여장하고 캐리비안 베이 여자탈의실 몰카찍은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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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등 착용해 여장…소형 촬영 장비로 몰카

경찰 자료화면
경찰 자료화면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성으로 위장해 들어가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같은 달 30일 두 차례에 걸쳐 가발 등을 착용해 외관상 성별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뒤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로 이용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현장에서 범행이 드러난 뒤 달아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도주 약 20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확보한 촬영 장비와 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실제 촬영 규모와 영상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을 착용한 채 여자 탈의실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용객과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A씨는 신분 확인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선글라스를 벗었고 남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주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가 경찰이 추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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