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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폐버스' 이어 이번엔 '고시원 욕조'…잇단 논란에 정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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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설치 의무 없애고 2015년부터 금지된 욕조 규제 완화 추진

욕조 있는 고시원 AI 사진. ChatGPT 생성 이미지
욕조 있는 고시원 AI 사진. Chat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기준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각 호실에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며 욕조는 설치할 수 없다. 고시원 내 욕조 설치는 2015년 이후 금지돼 왔다.

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단순한 학습·숙박 공간을 넘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기준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형태의 고시원 운영을 허용하기 위해 화재 등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측에서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상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가운데 욕조를 제외하고 취사시설만 금지 대상으로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의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정예고 이후 고시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욕조 설치가 고시원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입주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좁고 방음이 안 되는 닭장 방에 욕조를 넣으면 곰팡이와 위생 악화만 초래한다"며 "좁은 방에 욕조를 넣을 게 아니라 최소한 개인 취사시설이라도 허용해 밥이라도 스스로 지어 먹을 수 있게 제도를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여러 입주자가 공용 취사실을 함께 이용해야 하는 현재의 고시원 운영 방식에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청년들이 간단한 식사라도 직접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이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된다면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욕조 설치 허용 등 관련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 주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에도 있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이다. 황 의원은 이후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고 제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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