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가 한건의 절도사건을 수십 건으로 나눠서 보고해 실적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구미시의 한 마트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마트 물품을 수차례 훔친 사실이 적발됐다. 마트 점주는 재고 정산 과정에서 물량이 맞지 않자 방범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인했고, 직원이 물건을 박스에 담아 나가는 모습 등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마트 물품 약 75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은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구미서는 날짜, 시간대별로 CCTV를 확인한 뒤 A씨의 절도 행위를 범죄인지서별로 나눠 각각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4일 51건의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일주일 만에 해당 사건들의 접수를 취소했다.
하나의 범행이나 서로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하나로 묶어 수리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 및 직무대리 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기존에 나뉘어 접수된 사건들을 취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조는 하나의 범행이나 실체적 경합범 등 관련 사건을 원칙적으로 1건으로 병합해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경우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검사직무대리 사건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후 구미서는 범죄인지서를 2건으로 다시 정리해 지난 24일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냈다. 이를 두고 구미서가 '사건 쪼개기'를 통해 검거 실적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사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면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가 동시에 높아지면서 검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미서는 업무상의 실수라고 선을 그었다. 구미서 관계자는 "사건을 맡은 담당자의 작성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라며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범죄는 최초의 사건을 적시한 뒤 한 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검토 중이며 지침 미숙지에 따른 실수이지 실적 부풀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관련 사건 병합 수리 원칙에 따라 기존 쪼개기 접수를 취소하고, 최초·추가 인지를 하나로 묶은 단일 건으로 정상 재송치 받았다"며 "경찰 내부 지침 미숙지나 실수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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