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교육 및 주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2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2한민고의 꿈, 영천고에서 꽃피우다'는 국방부에서 새로 설립하는 고교 외에 일반 고교에선 군인 자녀를 전국 단위로 모집할 수 없었던 규제를 개선한 사례다.
영천시는 영천고의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전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국방부 등에 규제 개선을 지속 건의해 2024년 12월 대통령령 개정으로 이를 시정했다.
이에 따라 영천고는 전국 최초의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개교해 올해 신입생 144명을 모집했다.
장려상을 받은 '경북형 천원주택' 사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영천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공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월 3만원, 하루 1천원 수준의 임대료를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올해 공급한 20가구의 입주를 모두 완료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문제를 찾아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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