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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뒤 남은 예산 회수…창원시, 연 352억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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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절감액 1056억 원 분석
민생경제·안전 인프라 등에 우선 투입

강기윤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강기윤 창원시장. [사진=창원시]

공사와 용역 계약을 마친 뒤 남은 예산을 부서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창원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창원특례시는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을 예산부서가 회수해 주요 현안 사업에 재배치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시행한다.

공사·용역·물품 사업은 계약심사와 입찰을 거치며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계약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남은 재원을 사업부서가 소규모 공사나 설계변경에 사용하거나 연말에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앞으로 절감액이 확인되는 즉시 예산부서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회수할 계획이다. 회수한 예산은 시 전체 가용재원으로 관리한 뒤 핵심 공약과 민생경제 회복, 안전시설 확충 등에 배분한다.

창원시가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낙찰차액은 연평균 247억 원, 계약심사 절감액은 105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52억 원이며 3년간 누적액은 1056억 원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낙찰차액 등을 예산부서에 통지하도록 한 규정을 실제 예산 운용에 정착시키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부서별로 분산됐던 절감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투입 효과를 높이겠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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