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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패가망신한다더니, 범죄 의혹 범벅 김승원 임명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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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복지기관이 수원시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해 특혜(特惠)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쟁업체 고의 탈락을 위해 '부당한 0점'을 남발한 증거도 제시했다. 김 후보에게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된 셈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이후 재산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자녀 위장 전입, 미성년자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력,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 등 각종 논란(論難)에 휩싸였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정의와 공정, 인권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김 후보가 유흥주점 점주 출신 브로커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臨牀試驗) 계획 승인 로비를 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넨셀의 '가짜 신약'이 93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까지 진행된 충격적 사실도 밝혀졌다.

게다가 제넨셀 창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의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채용됐던 것도 드러났다. 김 후보와 여성 브로커 양모 씨,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가 함께 찍은 셀카 사진도 국민 앞에 공개됐다. 부정부패·비리 냄새가 풀풀 풍기는 최악(最惡)의 법무장관 후보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신약 임상 승인을 주가조작에 이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고, 3만 명에 이르는 소액주주들이 지금도 피해(被害)를 호소하고 있다.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되새겨보면 김 후보는 법무장관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여당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는 증인 없는 청문회를 만들어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권이 민심에 역행해 김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무한 책임(無限責任)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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