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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역외서 원화결제 허용된다…재경부, 'RFI-K'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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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업무 지침·규정 16일 개정
통합계좌 통해 한은망 접속 지원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외국 금융기관이 역외에서도 원화로 자유롭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원화를 외국에서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한 통화로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9일 발표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가운데 원화 관련 업무를 하려는 기관에 재경부가 별도로 내주는 원화전문 라이선스다.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고객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하며, 수신 기능이 있는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 차입(overdraft)을 제한 없이 허용해 결제 리스크를 낮췄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했다. 다만 국내 부동산 거래는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화 차입 신고 면제 기준도 3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RFI-K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수취·지급인 식별정보와 거래금액, 통화종류, 거래·결제일자 등 월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의무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해당 기관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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